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18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B 지상 한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0,500,000원(부가세는 5,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5.부터 2012. 3. 25. 공사계약서(갑제1호증)상의 2011. 3. 25.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제1호증)상 ‘제2조(공사금액) 140,000,000원정 제4조(대금지불조건) *계약금 : 금 14,000,000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제7조(하자관계) 원고는 공사 완료 후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시공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4. 24.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2014.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 140,500,0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4,960,000원(= 본평에 대한 4,500,000원 기초공사 5,000,000원 기와공사와 관련한 흙값 560,000원과 운반비 340,000원 합계 금 900,000원 창호공사 2,610,000원 화강석 주춧돌공사 1,9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44,960,000원(=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0,000,000원 피고가 지급을 약정한 추가 공사비 14,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