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20378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5. 3. 건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부산 강서구 C 지상 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건보종합건설은 천태건설 주식회사 등 아래 표 기재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나. B은 2012. 8. 17.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9433호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금 채무 및 원고의 가압류를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165,777,430원을 공탁하였는데(갑 제4호증), 하수급인들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금액을 출급받았다.

하수급인 공사대금 잔액(원) 승소금액(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대현씨엠(주) 35,686,140 16,077,329 2013가합10652 판결 지성산업개발(주) 61,600,000 27,751,971 2013가합8468 화해권고결정 천태건설(주) 95,000,000 42,799,424 2012가합23224 판결 광야로건설(주) 32,000,000 14,416,648 (주)수영전기 33,000,000 14,,867,168 합 계 257,286,140 115,912,540

다. 한편 원고는 2012. 9. 24. 건보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10,682,73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건보종합건설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5.경 건보종합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건보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2. 6. B이 공탁한 돈 중 하수급인들의 승소금액을 공제한 49,864,890원(= 165,777,430원 - 115,912,540원)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금액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