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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04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둔 부부 사이고, 피고는 2015. 1.경 D 체육센터에서 C으로부터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5.경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C과 수시로 연락하고 외식을 하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전화하여 C과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수영장 근무를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시간을 좀 달라는 부탁을 듣자, ‘이혼할 수 있느냐, 원고와 사는 것이 화가 난다’라고 말하였다.

C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고와 다시 만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영장을 그만둘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와 C은 그 무렵 D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만나 C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 피고가 2017. 9. 7. 술을 마시고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문제로 C과 다시 다투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