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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57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7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벤츠영업소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 원금은 5,504만원, 이자율은 연 11.88%, 상환방식은 2012. 9. 5.경부터 2015. 8. 5.경까지 36회에 걸쳐 원리금 분할 상환, 월 상환일 및 금액은 매월 5일에 1,825,060원씩 납부”라는 내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2. 7. 31.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5,04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23길에 있는 주식회사 씨에스오토렌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2014. 2. 5.부터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분할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할부금융계약서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할부금융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리금을 총 36회에 나누어 분할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그 중 17회를 납부한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