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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4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2. 12.부터 2012. 6. 2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E이 2012. 6. 20.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D은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D은 F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8.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다시 D에게 대여하였다.

D은 2012. 11. 13. 피고가 G에게서 차용한 자기앞수표 2억 원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대구축산농협 평화지점에 개설된 D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2. 11. 13.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2호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13. 1. 15.,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D이 원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D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회사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2. 11. 15. G에게 2012. 6. 8. 차용한 1억 원과 2012. 11. 13. 차용한 2억 원에 관하여 대여금 3억 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1. 15.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2. 6. 8. 차용한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은 폐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 27. 원고 회사 명의 계좌에 4,000만 원, 2013. 4. 18.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 남구 H 대 1,7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4. 1. 29.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