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0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5. 20.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4,07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267,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48,195,9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8,998,6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