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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5노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그 동안 알콜중독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의 피해자인 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법률상 이혼하였지만 같이 살고 있는 처가 피고인의 알콜중독과 정신과적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동기를 부여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