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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4. 6. 3.경 C의 딸 D(3세)을 피해자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하여 D이 B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이 B,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집 앞길에서 주차된 차를 빼다가 차량 뒤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치었다’고 허위 사고접수를 한 다음, D을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D을 충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397,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I, J, K,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I, J, K, C은 2014. 6. 17.경 전항과 같은 레이 승용차로 I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6. 17. 성남시 수정구 M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I은 J, K, C을 태운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두고 B은 피고인을 태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옮겨 타고,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는 한편, B은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감추기 위하여 그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