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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4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은 투자금에 해당하고,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자신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는 가구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2011. 2.경 G와 동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G는 34%의 지분을 가지고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각 33%의 지분을 갖고 자신들의 형과 처를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법인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투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물품 대금이나 피고인의 투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F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3,703,604원을 투자금 회수 등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G의 동업관계 ① G와 피고인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② 동업내용에 의하면, G는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되 자금의 관리는 피고인이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