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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93 | 심판청구 | 2018-01-1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93

제목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1-1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1. OOO세관장이 2017.1.13.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 OOO원은 프리미엄의 중복가산여부와 ㈜OOO이 발급한 검정보고서상 손상비율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2.1.20.부터 2012.12.4.까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한 OOO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판매대리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2.4.12.부터 2012.7.11.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이전의 거래 가격(미화 톤당 OOO달러)에 제반비용 등(미화 톤당 OOO달러)을 합산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9.18.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11.22.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2.9.26. 및 2013.12.18. 수입신고수리).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및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0.2.OOO 및 2014.6.19.OOO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OOO․OOO고등법원OOO․대법원OOO은 위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라.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16.8.24.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16.9.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2. “추가자료 확인 등 재조사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바. 처분청은 2017.1.2.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자료 등 제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17.1.9.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재산정하고 2017.1.1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처분청은 대법원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문OOO 어디에도 물품의 대가 중 어느 것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1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미화 톤당 O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거래시세의 조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처분청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콩과 한국인 입맛에 맞는 콩인 쟁점물품은 서로 동일하게 볼 수 없음에도 등급 차이에 따른 프리미엄을 가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검정보고서에 쟁점물품의 불량률이 40.5%에 달함에도 이에 대한 가격조정 없이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불합리하다.

처분청주장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이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2) 처분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7.1.2. 청구인에게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2017.1.9. 제시한 의견 및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제6방법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1방법은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은 농산물의 특성, 구매방식 등 거래내용과 파쇄립의 차이 등에 의해 적용할 수 없으며, 제4방법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나 판매자료 등이 없어 적용할 수 없고, 제5방법은 청구인의 자료제출불가로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제6방법에 따라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제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품위계측결과와 USAD(미국농무부)의 품질등급 규정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US Grade no.1에 해당하지만 시카고 상품거래소 대두 가격은 Grade no.2 기준 가격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선적일자인 2011.12.2.의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에 품질등급에 대한 프리미엄(톤당 미화 OOO달러)과 기타 부대비용(톤당 미화 OOO달러)을 가산한 톤당 미화 O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한 것이다.청구인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콩과 한국인 입맛에 맞는 콩(쟁점물품)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에도 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프리미엄의 가산은 일반적인 물품을 상정하여 국제거래가격을 산정한 뒤 등급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청구인은 불량률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정한 과세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선행사건 소송 진행 중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OOO(이하 “OOO”라 한다)의 ‘검정보고서’ 사본을 심판청구단계에서야 제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파쇄립을 8.4%로 계측하였으나, OOO는 파쇄(Crack)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 ① Shell Cracked & Damage 15%, ② Kernel Crack 8.5%로 분석한 뒤 이를 합산해서 총 23.5%라고 판단하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계측결과와 지나치게 상이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OOO는 파쇄를 ‘Splits : Soybeans with more than one-fourth of the bean removed and that are not damaged’라고 정의하여 낟알의 4분의 1이상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OOO 계측항목 중 ① Shell Cracked & Damage은 파쇄로 볼 수 없고 ② Kernel Crack 8.5%만이 파쇄립에 해당되며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계측한 파쇄립 8.4%와 유사하다.또한, OOO 검정보고서 상 Shell Stain은 흙 또는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흙은 수입검사 검역시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검역 합격증명서를 받은 쟁점물품에 흙 또는 이물질이 붙어있다는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따라서, 쟁점물품의 품질은 파쇄립 8.4~8.5%, 변질률 0.6%, 이물질 1%이내로, 이는 US GRADE no.1의 품질등급에 해당하고, 특별히 불량률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두의 국제거래시세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기준가격에 품질등급을 조정하여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

쟁점사항

①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ㅇ 2010.3.22. 청구인과 판매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콩 1,000톤의 재배계약 체결- 생산량이 1,000톤 미만인 경우 : 생산량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가격을 곱한 금액을 지급- 생산량이 1,000톤 초과하는 경우 : 증산량에 따라 할인된 금액 지급ㅇ 2011.12.2. 판매자 쟁점물품 선적OOOㅇ 2011.12.16. 쟁점물품 입항OOO- B/L No. OOOㅇ 2012.1.20.~2012.12.4. 처분청 수입신고(6건, 분할신고)- 신고가격 : 톤당 미화 OOO달러ㅇ 2012.4.12.~2012.7.11. 처분청 사전세액심사- OOO호 외 4건(2012.1.20.~2012.6.1. 신고분)- 과세가격 재산정 : 톤당 미화 OOO달러ㅇ 2012.9.18. 처분청 경정고지- OOO호 외 4건(2012.1.20.~2012.6.1. 신고분)- 관세 OOO원※ 2012.9.26. 수입신고수리ㅇ 2013.11.22. 처분청 경정고지- OOO호(2012.12.4. 신고분)- 관세 OOO원※ 2013.12.18. 위 5건에 대한 수입신고수리ㅇ 청구인 심판청구 제기- 2012.12.13. OOO(2013.10.2. 기각 결정, 1차 경정분)- 2014.2.17. 조심 OOO(2014.6.19. 기각 결정, 2차 경정분)ㅇ 청구인 제기 행정소송 판결(관세부과처분 취소)- OOO지방법원(2015.2.5. 선고 OOO 판결) : 국패- OOO고등법원(2015.12.23. 선고 OOO 판결) : 국패- 대법원(2016.5.12. 선고 OOO 판결) : 국패ㅇ 2016.8.24. 처분청 당초 관세부과처분 취소ㅇ 2016.9.1. 처분청 2차 경정처분- 유사물품 거래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으로 과세가격 재산정-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ㅇ 2016.9.29. 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ㅇ 2016.12.22.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처분청은 추가자료 확인 등 재조사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ㅇ 2017.1.13. 처분청 3차 경정처분- 제6방법에 따라 국제거래시세에 프리미엄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 재산정(톤당 미화 OOO달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ㅇ 2017.3.21. 청구인 심판청구 제기(2) OOO지방법원이 2015.2.5. 선고한 OOO 및 OOO 판결문의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① 청구인과 판매자는 2010.3.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배생산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OOO② 판매자가 제공한 지역 생산량 증명서에 따르면, 지정된 재배구역의 2009년 생산량은 999.3톤이고, 2010년 생산량은 1,482.4톤(증산율 48.34%)이다.③ 청구인은 2010.9.28.자 시카고상품거래소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을 선택하고, 이 거래소가격에 증산율을 곱한 금액을 뺀 톤당 미화 OOO달러[= OOO달러 - (OOO달러 × 48.34%]를 쟁점물품의 톤당 대두 원가로 산정한 다음 해상운임, 가공비 등 기타 비용을 더한 톤당 미화 OOO달러를 거래가격으로 계산하였으며, 지정된 재배구역에서 생산된 1,482.4톤 중 1,000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3) 청구인은 기초원가(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증산율을 곱한 금액을 뺀 톤당 미화 OOO달러에 아래 <표1>과 같이 해상운임 및 가공비 등 기타비용을 합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OOO(4) 당초 처분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판결(2015.12.23. 선고 OOO 판결) 중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이 건 계약상의 조건 또는 사정의 금액 산정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OOO(5) 위 (4)의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2016.8.24. 당초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6.9.1.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16.9.29.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12.22. 아래와 같이 “처분청은 추가자료 확인 등 재조사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OOO(6) 위 (5)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3. 청구인에게 OOO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에 따른 재조사 결정 통지’ 문서를 송부하였다.OOO(7) 쟁점물품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계측결과와 USDA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등급은 아래 <표2>와 같다.OOO(8) 2012.1.3. OOO가 작성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쟁점물품OOO에 대한 손상물품 검사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OOOOOO는 쟁점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계약에서의 손상비율은 11%임에 비해 쟁점물품의 손상비율은 40.5%로서 그 차이가 29.5%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건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결정의 조건 또는 사정은 풍년․흉년을 불문하고,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므로, 그 가격할인약정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점,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가격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OOO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다만,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면서 국제거래시세[선적일인 2011.12.2. CBOT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에 품질등급에 대한 프리미엄(톤당 미화 OOO달러)과 기타 부대비용(톤당 미화 OOO달러)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였는바, 이 부대비용에는 위 <표1>과 같이 톤당 미화 OOO달러의 프리미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프리미엄이 중복 가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심사단계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손해사정사의 검정보고서의 검사결과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계측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OOO 항목 등은 쟁점물품의 품질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국제거래시세의 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2012.9.18. 및 2013.11.22. 과세처분 당시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수입신고가 수리(2012.9.26. 및 2013.12.18.)된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동일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재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처분과 달리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초 관세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면서 별도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여 얻는 법익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