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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2008. 3. 14.과 2009. 4. 2. 각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8. 23: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