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2008. 3. 14.과 2009. 4. 2. 각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8. 23: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