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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고단42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5』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외제차량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리스료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말경 경기 하남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차량 차용금으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 소유의 BMW 730Ld F 승용차 1대를 빌려,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차량 대여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탁송업체를 이용하여 B에게 빌려주어 차량 유상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5, 6쪽)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외제 승용차 13대를 B에게 빌려주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단2051』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외제차량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리스료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29.경 불상지에서, G에게 매월 2,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H 승용차 1대를 빌려 탁송업체를 이용해 위 B에게 빌려주고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량 유상임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7쪽)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