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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3 2015가합12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6. 25. 자본금 150,000,000원, 주식 30,000주에 설립되었다.

피고 B은 2010. 2.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5. 24. 자본금 500,000,000원, 주식 100,000주로 증자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3. 17.을 기준으로 그 중 49%를 피고 B에게, 33%를 E에게, 18%를 F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자신 명의 또는 소외 회사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541,83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피고들은 2013. 6. 21. 피고 B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채무 총액이 541,830,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 부채현황(541,830,000원) 2013. 5. 31. 현재 ▣ 법인총계: 437,700,000원 ▣ 개인총계: 68,130,000원 소외 회사 채권자: 소외 회사: 총계 387,000,000원 원고(개인): 총계 32,990,000원 채무자: 피고 B 대출내용:

1. 신용보증기금 보증(국민은행) : 300,000,000원 (2011. 4. 27. ~)

2. 신한은행 신용대출 : 50,000,000원 (2011. 3. 2.~2011. 12. 27., 2012. 1. 6.~)

3. 통신공사공제조합: 37,000,000원 (2011. 2. 24. ~ 2011. 12. 29., 2012. 1. 4.~)

4. 개인대출(국민은행대출 일부상환 개인대출 전환) : 30,000,000원(2012. 4. 26.) 이자 2,990,000원(~2013. 5.) = 32,990,000원 피고 회사 채권자: 원고(피고 회사분): 총계 86,700,000원 : 원고(개인): 총계 35,140,000원 채무자: 피고 B 대출내용:

1. 통신공사공제조합: 29,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