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08 2017도475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일정액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의 대상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및 제 16조 제 1 항 제 1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 헌바 66, 2015 헌바 342( 병합) 결정 참조}, 위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