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40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