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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9262

공사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2,776,925 원 및 그 중 89,276,925원에 대하여는 2020. 6. 13.부터, 3,500...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E’ 이라는 상호로 락 앙카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9. 10. 21.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로부터 위 피고가 소외 F 주식회사( 이하 ‘F’ )로부터 하수급한 ‘G 종합시설 신축공사 중 락 앙카공사 ’를 재하수급하여 2020. 3. 31. 경까지 이를 시공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공사’), 쌍방이 합의한 공사 정산금액은 137,776,925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4.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인 2020. 7. 경 다시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를 재하수급하여 2020. 7. 29. 경까지 77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제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89,276,925원(= 137,776,925원 - 4,850만 원) 과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50만 원을 합한 92,776,925 원 및 그 중 위 공사대금 잔금 89,276,92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13.부터, 위 추가 공사대금 3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의 뜻이 포함된 원고의 2020. 11. 18. 자 준비 서면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20.부터(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각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4.까지 상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