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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30. 16:46 :48부터 16:48 :06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철 입구 노상에서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약 1분 18초 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0. 23. 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부각시켜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6. 4. 14:28 :37 경부터 14:30 :05 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 센터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불특정 여성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약 1분 28초 간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11.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버스 정류장, 버스 안, 육교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238』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25세) 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6. 2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