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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D 철골 및 판넬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장신축을 위한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 및 판넬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126,7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원고가 그 중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지급된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1) 자동채권 을 제1, 2, 3,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철골 및 판넬공사대금 중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2. 5. 16.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43,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130,0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0,000,000원은 이 사건 철골 및 판넬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대여금 30,000,000원은 2012. 3.경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다투나, 피고 회사는 그 이후인 2012. 4. 5.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여금 3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