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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951』 피고인은 2015. 7. 27. 대구 달서구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노트북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5 고단 4951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138,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743』 피고인은 2015. 6. 18. 12:06 경 대구 동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 부고] 상주 : A 망자 : 부친 일시 :

6. 17 발 인 :

6. 19 경주 시 G” 라는 내용으로 자신이 부친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5 고단 5743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8.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996』 피고인은 2015. 10.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피해자 H가 작성한 ‘ 벤 타에 어 워 셔를 구매하고 싶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