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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116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50,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각종 전자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2. 18.경부터 2019. 10. 23.까지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실,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총 404,365,597원인 사실, 주식회사 C은 2019. 8. 10. 피고에 대하여 28,200,59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2019. 8. 12.경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9. 4. 30.부터 2019. 8. 30.까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무 중 12,715,949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19,850,247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04,365,597원 원고가 흡수합병하여 승계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8,200,599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715,94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