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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996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5. 3.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