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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3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3:19 경 서울 동대문구 B, C의 집 앞길에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C가 D을 만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D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D이 112 신고를 하여 폭행 피의 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경장 F에게 “2019. 5. 24. 03:17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에서 상대방 (D )에게 맞음” 이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 제가 D을 1대 때린 후,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D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 무고 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