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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4.10.선고 2019고단1584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의 클라이언트 기존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 OREO와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 16:3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메신저 사이트 'C'에 접속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11,665,000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판매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수사보고(악성 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OREO 해킹툴 분석보고서, 핵 프로그램 판매자 목록, 영장회신자료(판매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판매처 · 구매과정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미승인 컴퓨터 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은 61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11,665,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