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추간판 탈출증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를 위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심(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파기환송 부분인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13. 이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인 2001. 6. 22. 유격훈련 후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4-5번 및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2. 18.자 요건 비해당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10. 4. 다시 같은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 5. 신청상이 중 요추 4-5번간 추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