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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8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4: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과 종업원의 음료수 값 미 계산과 관련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인 것에 화를 내며 경찰관 2명,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 점포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년, 조용히 입 닥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