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8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4: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과 종업원의 음료수 값 미 계산과 관련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인 것에 화를 내며 경찰관 2명,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 점포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년, 조용히 입 닥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