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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5구단52893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3. 4. 17:00 사업장 내 산업보건센터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발을 고정하여 거꾸로 매달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에 매달려 있다가 위 기구의 고정 핀이 풀리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를 당하고 C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요추 염좌’로 치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영상의학자료상 원고의 경추 부위에 제5-6번 경추 추간판의 변성과 중심성 돌출증 확인될 뿐이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추간판 팽윤의 상태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목과 허리에 주는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을제5,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년부터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엔진조립반, 서브반, 착화반에서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엔진1부 세타출하반에서 ‘더미휠 분해ㆍ조립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해 온 작업들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