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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5다243538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584조 제1항, 제2항, 제406조 제1항). 그러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소외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3. 8. 8.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에게 최우선 순위로 배당된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 16,000,000원을 0원으로 정정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에 16,000,0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4. 10.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개회57202호로 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