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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694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811.3㎡와 그 지상 건축물 1,9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토지 209.52㎡와 건축물 498.17㎡, 이하 ‘쟁점 영업장’이라 한다)을 C에게 임대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쟁점 영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쟁점 영업장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 7. 10. 재산세 건축물분 7,222,680원, 도시지역분 807,890원, 지역자원시설세 1,505,450원, 지방교육세 1,444,530원을, 2015. 9. 10. 재산세 토지분 110,864,910원, 도시지역분 11,798,890원, 지방교육세 22,172,9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쟁점 영업장은 객실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하였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도 26.4㎡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쟁점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D’의 다른 지점 등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쟁점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나 영업이익 등이 미미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쟁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