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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82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3:00 경 아산시 B 아파트 110동 1202호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겨 져 있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에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금 목걸이 7개, 금 팔찌 3개, 돌 반지 7개, 금반지 4개, 은반지 1개, 금 귀고리 3개와 120만 원에 해당하는 롯데 상품권 13매 등 시가 합계 1,120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침입 방법, 피고인 검거 경위, 피해 품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8년 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