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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2919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 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의 가압류 등기를 하고, 나 아가 위 허위의 가압류를 근거로 배당을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도 1994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강제집행이 회피되거나 허위의 가압류로 배당을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