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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211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9,018,485원과 그중 41,756,952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