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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YF 소나타와 K3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오려고 하니 그 대금을 선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을 받아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5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식당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월세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형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2016. 1. 8. YF 소나타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6. 1. 11. K3 승용 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29.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아반 떼 HD 승용차를 I에게 590만 원에 매도 하여 같은 날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도대금 59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자료

1.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1권 72 면, 2권 42 면)

1. 약식명령 사본

1. 자동차등록증 [ 피고인은 ‘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