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3:30경부터 다음 날 04: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2병(2set), 맥주 5병, 과일 1개, 오징어 1개, 마른안주 1개 도합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촬영 사진의 영상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