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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4: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싸운 것이라고 오해하고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반항하자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수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