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4: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싸운 것이라고 오해하고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반항하자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수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