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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합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8:0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2014. 9. 17.경 길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가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산책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묻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손을 잡아도 된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스포티지R 차량으로 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탄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밀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계속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막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10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젖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버티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이에 대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피의자 차량 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