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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28309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14. 11. 11.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개설된 ”D“(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 자유게시판에 ‘E(원고의 필명) 입이 비열하고 간사스럽고 간신스럽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역시 처음 본 인상 그대로구나’, ‘E 같은 악마때문에’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B는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고 있다고 하여 참고하라며 2014. 8. 소장을 메일로 보내주었고, B가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주소를 몰라 주소보정만 수차례하고 있어, 인천의 통장에게 전화하여 그 주소를 확인하고 2014. 8.경 참고하라며 주소보정서와 요약준비서면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2014. 10. 31.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래 글로 보면 B는 내가 인천으로 가서 G를 만난 것으로 기술하여 나를 파렴치한으로 비유하여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H, B와 같이 I를 만난 것 외에는 B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B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6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당사자들의 주장사실에 의하여도 위 각 게시글에 의하여 원피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