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15:36경 경기 의정부시 C 부근 도로를 약 2km 구간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고자 D(남, 32세)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차량 2대를 추월한 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거나 연달아 함으로써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