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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14세)의 부친인 E 운영의 공장 사무실 뒤편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부친의 공장으로 와서 혼자 지낸다는 점과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같은 또래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약취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 17:00경 위 공장 사무실 인근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및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