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35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D호텔’ 클럽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5. 02:00경에서 03:30경 사이에 위 ‘D호텔'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그곳에 놀러 온 다른 여성 손님 E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건 당일 위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 C와 클럽 종업원 B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남성이 위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점에서 위 C에게 “2018. 1. 5. 새벽 D호텔 클럽에서 여자를 때린 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8. 8. 29. 14:00경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8. 8. 15.경 울산 남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B에게'2018. 1. 5. 새벽 D호텔 클럽에서 여자를 때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