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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산내동 소재 상호 미상 민박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구봉산북로184-105에 있는 서구 예비군훈련장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을 자고나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