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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등 확인)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6년 경까지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의 벌금형과 1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