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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16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회사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