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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 공범들과 사이에,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후 중국 현지 골프 관광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법 사설 카지노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실제 도박처럼 위장한 사기도박에 참가시키는 유인책, 피해자와 어울려 중국 관광을 왔다가 우연히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담책(속칭 ‘바람잡이’)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 딜러가 카드 바꾸기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고 피고인과 공범들도 마치 실제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빚을 지게 하고 그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공범 C은 미리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J 호텔, 하이난 해구시에 있는 K호텔,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회의실 또는 연회장을 임차하여 위 불법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설치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L), 중국계 외국인(일명 M) 등과 사이에,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시설에 유인하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 가담책 등 공범들은 사설 카지노 시설에서 돈을 차용하여 마치 함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참가한 후 돈을 잃더라도 실제로는 도박 빚을 갚지 않도록 하되, 이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하는 돈의 5 ~ 10%를 수수료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시설로 유인한 다음 마치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진 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 송금하여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공범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