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6 2020고정1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 2020. 3. 13. 까지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맥주 안주 아가씨 그냥 싹다 무한제공!!, 화끈 불끈 다되는 집, A시스템 B시스템 C건물 5층, D’이라는 문구와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인 전단지 1,000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에 대하여) 전단지 사진
1. 전단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