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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1 2015고정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32세)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원인 바,

가. 횡령 2015. 1. 22. 00:20경 대구 달성군 E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위 'D' 회사에서 퇴근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B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며 신용카드 등이 든 반지갑을 건네주고 집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위 지갑에서 B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꺼내 택시요금을 계산 후 평소 B로부터 일을 못한다는 핀잔을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B가 술에 많이 취하면 다음날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신용카드 등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B의 검정색 반지갑 1점 시가불상 상당과 B 명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고,

나. 사기 1) 같은 날 00:23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B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업주 H(41세)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양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부터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같은 날 00:37경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K(19세)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에세 라이트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 절도 1 같은 날 00:42경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