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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7도1949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 사문서 위조교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교사의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의 ‘ 위계’ 내지 ‘ 학적 관리업무의 독자성’, 사문서 위조 교사죄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교사죄의 ‘ 사문서’ 내지 ‘ 묵시적 ㆍ 추정적 승낙’,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