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8:55경 청도군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길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외상값을 주지 않은 것을 말하고 외상값을 받아간 것을 따지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나가 F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0cm, 너비 4cm, 두께 1cm)으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많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