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ㆍ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등 자본 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 제 18조 제 1 항, 이러한 신고 업무는 같은 법 제 2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7조 제 5 항 제 2호에 의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피고인 A은 유류 수출입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종로구 H, 1002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선박 연료 유 급유 중개를 위하여 2005년 경 자신의 자형인 프랑스인 I에게 요청하여 동인 명의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J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6. 10. 경 J 명의로 홍 콩 상하이은행( 이하 HSBC)에 해외예금계좌( 계좌번호 K)를 개설하게 한 후, 2006. 10. 13. 경 선박 연료 유 급유 중개 거래대금인 미화 4,000 달러( 한화 3,836,800원 상당 )를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요약범죄 일람표 및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HSBC에 3개 계좌를 개설하여 총 2,118회에 걸쳐 피고인이 국내에서 영수하여야 할 선박 연료 유 급유 중개 거래대금 합계 미화 334,247,945.68 달러( 한화 368,304,354,315원 상당 )를 해외예금계좌로 영 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외화 당 발 송금 내역
1. 외화 타발 영수 내역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