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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2: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군 남면 용암리에 있는 용암마을회관 옆 공터에서 위 회관 앞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으로 피해자 C( 여, 86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10.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한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