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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단52646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서산시 C 대 137㎡ 및 별지 1 지장물 목록 지장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서산시 C 대 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1 지장물 목록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서산시 D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서산시장은 2016. 5. 20.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은 위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14. 피고 A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8.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7. 8. 21. 피공탁자를 피고 A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물건에 대한 수용보상금 189,525,350원(= 이 사건 토지 보상금 121,525,850원 물건 보상금 67,999,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기하여 수용개시일인 2017. 8. 28.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주장과 판단 (1) 피고 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